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..?
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, 무급휴직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. 가구별 중위소득 80% 이하인 분들 중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자는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연 1%로 최대 1,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,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초저금리 대출을 통한 생계비 해결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 2023년 6월 23일까지 한시적 지원사업이니 바로 신청하세요.
1: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기본조건
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신청대상으로 두고 있으며, 가구소득
규모나 본인의 소득 규모가 중위소득의 80%를 넘어가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실업자:고용보험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(단,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)
- 비정규직 근로자: 고용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등)
- 무급휴직자: 고용보험을 받을 자격을 가진 근로자 중 휴직 수당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분
- 자영업자: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
● 지원 제외 대상자
- 이미 기 사업(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)에 참여 이력이 있는 분
- 연체 내역이 있는 분
-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
-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자
- 소득요건
가구원수 |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% |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% |
1인가구 | 1,662,314원 | 2,077,892원 |
2인가구 | 2,764,924원 | 3,456,155원 |
3인가구 | 3,547,853원 | 4,434,816원 |
4인가구 | 4,320,771원 | 5,400,964원 |
5인가구 | 5,064,550원 | 6,330,688원 |
6인가구 | 5,782,385원 | 7,220,891원 |
- 대상훈련
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.
- 대부 요건
신청일 현재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, 남은 훈련 기간 15일 이상 필요.
2: 직업훈련생계비 대출금리 , 대출한도
연 1% , 대출한도 2023년 6월 30일까지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 원 대출가능 합니다.
따라서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 1,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던 분들도 이번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한도
변경전 | 변경후 |
월200만원 (1인당 최대 1,000만원) |
월300만원 (1인당 최대 1,500만원) |
- 대출금리 및 이자금액
대출금액 | 한달 이자금액 |
100만원 | 833원 |
300만원 | 2,500원 |
500만원 | 4,166원 |
1,000만원 | 8,333원 |
1,500만원 | 12,500원 |
3:직업훈련 생계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
-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
-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
거치기간(1년~3년)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한 후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.
4: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-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사업 신청방법은 먼저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. 우선 카드 발급부터 하여야 하고 hrd-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사업 신청 안내 글을 보시면 기간에 따른 추천 과정들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.
신청방법 | |
인테넷 | 근로복지넷 - 서비스 신청 - 공동 인증서 로그인 신청 (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함) |
방문접수 |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(팩스 접수 불가능) |
- 제출서류
구 비 서 류 | |
주민등록등본 | |
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| ※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 ※ 전년도분 제출 불가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(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제출) |
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| ※ 전산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|
근로계약서 (비정규직 및 근로자만)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(무급휴직 근로자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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