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소상공인 정책자금( 소공인특화자금,성장촉진자금, 스마트자금, 재도전특별자금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)총 5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(화요일) 9:00~ 2023년 5월 12(금요일) 18:00까지 한도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:소공인특화자금
1)지원대상
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2) 대출한도
기업당 총 5억 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) / 수출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가 2억 원 이내
3) 대출금리
변동금리: 23년 2분기 기준 연 4.17%
*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유 연 0.1% 우대금리 적용
4) 자금용도
운전자금: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시설자금:생산설비,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5) 대출기간
운전자금:5년 이내
시설자금:8년 이내
6) 신청방법
자금용도 | 사 업 형 태 | 접 수 방 식 |
운전자금 | 개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및 전자약정 |
법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| |
시설자금 | 개인사업자 | 센터방문 신청.접수 및 대면약정 |
법인사업자 |
* 온라인 접수 : ▶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▶ 대출신청 ▶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*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가능함
2: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
1) 지원대상
업력 3년 이상으로,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 하는 소상공인
*제조업 제외(제조업종은 "소공인특화자금"신청)
2) 대출한도
기업당 총 2억 원 이내
3) 대출금리
변동금리:23년 2분기 기준 연 3.97%
*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황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.1% 우대금리 적용
4) 자금용도
운전자금: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개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5) 대출기간
5년 이내
6) 신청방법
구 분 | 접 수 방 식 | |
운전자금 | 개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및 전자약정 |
법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천.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|
*온라인 접수:▶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▶대출신청▶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3:스마트자금
1) 지원대상
스마트소상공인, 혁신형 소상공인, 사회적 경제기업, 강한 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
2) 대출한도
기업당 총 5억 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)
*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 원(기업당 총 10억 원) 이내
3) 대출금리
변동금리:23년 2분기 기준 연 3.77%
*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.1% 우대금리 적요
4) 자금용도
운전자금:원부자개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시설자금: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5) 대출기간
운전자금:5년 이내
시설자금:8년 이내
6) 신청방법
자금용도 | 사업형태 | 접 수 방 식 |
운전자금 | 개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및 전자약정 |
법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및 센테방문 대면약정 | |
시설자금 | 개인사업자 | 센터방문 신청.접수 및 대면약정 |
법인사업자 |
*온라인 접수:▶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▶대출신청▶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*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가능함
4:재도전특별자금
1) 지원대상
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
-유형 1 (재창업 소상공인: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(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)
①준비단계: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피키지사업의 채창업교육 수료 소상공인
(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:경영교육 10시간+업종전
문교육 40시간 이상)
②초기단계: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이고,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●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가 폐업기업의 대표(이사)에 해당
●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
●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
-유형 2 (채무조정 소상공인: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
① ▶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, ▶새 출발기금주식회사(캠코)
②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(20시간 이상) 수료
2) 대출한도
기업당 7천만 원 이내
3)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3.0%
4) 자금용도
운전자금: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
5) 대출기간
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6:신청방법
자금용도 | 사업형태 | 접수 및 약정방식 |
운전자금 | 개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및 전자약정 |
법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센터방문 대면약정 |
*온라인 신청. 접수:▶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▶대출신청▶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5: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
1) 지원대상
-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(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) 중 창업자
-소상공인 기준(연평균 매출액+월평균 상시근로자수)에 해당하는 자
-사업구분 등록
-업종: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
*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되 업종
(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)
-대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
2) 대출한도
동일인당 최대 1억 원 이내
3) 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
(정책자금 기준금리+자금별 가산금리 / 연 0.6%)
*23년 2분기 기준금리 3.57%+0.6%=적용금리 연 4.17%
4) 자금용도
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설,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5) 대출기간 (5년 기치 및 분할상황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 가능함)
운전자금:비거치 5년 분할상환 /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/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5) 신청방법
사업형태 | 약정방식 |
개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.접수 및 전자약정 |
법인사업자 | 온라인 신청/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|
*온라인 접수:▶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▶대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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